
2026년 4월 10일 · 2분 소요
건축 공사가 끝났다고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 건 아니에요. 준공 후 정산 단계에서 놓치는 항목들이 나중에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어요. 잔금을 성급하게 지급하면 시공사와의 협상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점검이 필수예요.
정산 전 점검은 공사 내역 이행 여부, 하자 점검 및 보수, 보증 서류 수령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한 뒤에 잔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실제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다음 현장으로 인력을 보내야 해서 빠른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서두르면 하자 보수나 미시공 부분을 놓치게 돼요.
마감재 종류, 설비 사양, 시공 방법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잔금을 먼저 지급하면 협상력이 크게 낮아져요.
점검 시 계약서에 첨부된 자재 사양서와 현장을 하나씩 대조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특히 눈에 안 보이는 부분(배관 자재, 단열재 두께, 방수 시공 방법)은 시공 중 사진 기록이 없으면 확인이 어려워요.
|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
| 마감재 | 계약 사양과 실제 시공 자재 일치 여부 |
| 설비 | 보일러, 에어컨, 환기 시스템 사양 확인 |
| 전기/통신 | 콘센트 위치, 조명, 인터넷 배선 |
| 외부 | 조경, 주차장, 담장 시공 완료 여부 |
눈에 보이는 하자(균열, 도장 들뜸, 타일 깨짐)와 눈에 안 보이는 하자(방수, 단열, 배관 누수)를 모두 확인해야 해요. 제3자 점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자 점검은 맑은 날과 비 온 뒤 두 번 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비 온 뒤에는 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맑은 날에는 마감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어요.
하자 보증 기간은 부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반드시 수령해야 해요.
잔금 지급 전 반드시 수령할 서류:
부위별 하자 보증 기간 내에 서면으로 시공사에 통보하세요. 방수는 보통 3~5년, 구조체는 더 긴 기간이 적용돼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통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사진과 서면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돼요.
하자 보증 기간 내라면 여전히 보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잔금 지급 전보다 협상력이 떨어지므로 서면 통보와 증거 확보가 더 중요해요.
최종 판단은 관할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