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ildMatch 표준 계약서 템플릿
설계 계약서 템플릿
실제 계약서는 파트너 제안, 오너 요청, 역제안/재역제안 및 최종 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보는 “계약 후 확인”으로 표시됩니다.
본 견본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0호「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며, 실제 계약서와 동일한 cover/본문/서명 블록 구조로 렌더링됩니다.
BuildMatch Contract / ID: public-t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1) 대지면적: (계약 후 확인)
(2) 용도: (계약 후 확인)
(3) 구조: (계약 후 확인)
(4) 층수: (계약 후 확인)
(5) 건축면적: (계약 후 확인)
(6) 연면적 합계: (계약 후 확인)
(계약 후 확인)
“갑”과 “을”은 상호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이 계약서에 의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
건축주 "갑"
설계자 "을"
※ 본 문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쇄·보관 시 주의하세요.
제1조(총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15조에 따라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신고한 건축사(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계약면적 및 기간)
① 계약면적 ("을"이 총괄하여 작성한 전체 설계면적) : (계약 후 확인)
② 대가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 (계약 후 확인)
제3조(계약의 범위 등)
① "을"이 행하는 설계업무의 범위는 [별표1]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② "을"은 설계업무 외에 공사완료도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별표2]를 참고하여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부가세 별도)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단계 | 비율 |
|---|---|
| 계약시 | 20% |
| 계획설계도서 납품시 | 20% |
| 중간설계도서 납품시 | 30% |
| 실시설계도서 납품시 | 30% |
제5조(대가의 조정)
① 설계업무의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 중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포한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갑"의 사유로 계약면적이 5%이상 증감되는 경우와 재료 및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로 대가업무의 범위가 10%이상 증가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해당금액을 정산한다.
③ "을"의 사유로 계약면적이 5%이상 증감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금액을 정산한다.
④ 대가의 증감분에 대한 정산은 최종지불 시 반영한다.
제6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① "갑"은 "을"이 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갑"은 제공해야할 자료의 수집을 "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건축물의 구체적 용도와 이에 관련된 요망 사항
- 설계진행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소유권 관계 등)
- 토지이용에 관한 증빙서류(국토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
- 대지측량도(현황 및 대지경계명시 측량도)
- 지질조사서 및 지내력 검사서, 굴토설계도서, 그 밖에 토질구조 검토에 필요한 제반도서 등
- 대지에 관한 급ㆍ배수, 전기, 가스등 시설의 현황을 표시하는 자료
- 교통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 지하철영향평가서 등 각종평가서 및 검토서
- 농지 및 임야 등의 형질변경 등에 관한 제반서류
- 지구단위계획 제반도서
-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 "갑"이 제1항의 자료수집을 "을"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갑"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③ "갑"은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도서에 대하여 "갑"에게 설명하며 자문하여야 한다.
제7조(건축재료의 선정 및 검사 등)
① "을"은 설계도서에 설계의도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축재료의 품명 및 규격 등을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설계도서에서 표기한 건축재료를 선정하기 위하여 자재검사 및 품질시험을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의 검사 및 시험의뢰에 앞서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은 협의된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제8조(설계도서의 작성ㆍ제출)
① "을"이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건축법」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② "을"은 완성된 설계도서(3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결과물을 추가로 요청할 경우 "을"은 해당 비용을 "갑"에게 청구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설계도서의 제출형식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수록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작성한다.
④ "갑"은 "을"이 제출한 결과물을 검토하여 설계오류 등의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술협력업무의 종합조정)
① "갑"이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분리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 "을"은 그 협력 업무를 종합 조정한다.
② "갑"은 제1항에 따라 협력을 분리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을"이 종합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종합조정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4조의 지불시기에 따라 "을"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별도 발주한 용역대가 금액에 비례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승낙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갑"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ㆍ폐,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미 진행한 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재설계를 할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1]을 참고하여 산정하여 추가로 지불한다.
제11조(이행지체)
① "을"은 설계업무를 약정기간 안에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한다.
② "을"이 약정기간 안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대가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갑"의 설계도서 검토, "갑"의 요구에 의한 설계도서 수정 등)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④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제12조(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① "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시에 상대방에게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3조("갑"의 계약해제ㆍ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 "을"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ㆍ강제집행, 금치산ㆍ한정치산ㆍ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부가능한 경우
- "을"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게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 각 호의 해제ㆍ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④ "갑"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을"에게 13일전까지 통지한다.
제14조("을"의 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 "갑"이 "을"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켜 "을"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 "갑"이 계약 당시 제시한 설계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약정한 "을"의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때
- "갑"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 "갑"이 "을"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을"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 각호의 해제ㆍ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④ "을"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갑"에게 14일전까지 통지한다.
제15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상대방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변경,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을"의 면책사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갑"이 임의로 설계업무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키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설계업무가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설계도서가 완료된 후 건축관계법령등이 개ㆍ폐되어 이미 작성된 설계도서 및 문서가 못쓰게 된 경우
-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17조(설계업무 중단시의 대가지불)
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이미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이를 정산ㆍ환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 지불 및 정산ㆍ환불은 제15조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적용한다.
제18조(저작권 보호)
이 계약과 관련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을"에게 귀속되며, "갑"은 "을"의 서면동의 없이 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비밀보장)
"갑"과 "을"은 업무수행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외주의 제한)
"을"은 「건축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외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분쟁조정)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유권 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법」제88조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신청하여 이의 조정에 따른다.
③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갑" 소재지의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22조(통지방법)
① "갑"과 "을"은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당사자의 주소나 연락방법의 변경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특약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갑"과 "을"은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
[BuildMatch 표준 특약사항]
업무 범위 보충 (별도 전문용역·심의·인증 등)
- 본 계약의 설계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전문용역, 심의, 인증, 조사, 평가, 측량, 지반조사, 구조·토목·기계·전기·소방 등 관계전문기술 업무는 본 계약 또는 특약에서 명시적으로 포함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 비용으로 한다.
- 전문업체 위탁이 필요한 업무의 범위, 비용 부담, 수행 주체 및 일정 영향은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합의한다.
저작권·자료 보관·홍보 활용
- 설계도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은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BuildMatch는 계약 이행, 분쟁 대응, 품질 관리, 고객지원, 법령상 보관 의무 이행을 위해 계약 관련 자료를 필요한 범위에서 보관·처리할 수 있다.
- 홍보, 포트폴리오, 사례 공개, 마케팅, 데이터셋 활용 등 계약 이행 목적을 벗어난 이용은 권리자 및 관련 당사자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공개 사례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상세주소, 지번, 좌표, 성명, 연락처,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감한 프로젝트 정보는 비식별 또는 제거한다.
전자문서 및 플랫폼 기록
- 당사자는 BuildMatch 플랫폼 내 계약 관련 메시지, 알림, 파일 제출, 전자서명 요청, 합의 내역 및 시스템 기록이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합의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 다만 법령상 별도의 서면, 원본, 인감, 공증,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요구되는 사항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방식을 따른다.
- 당사자는 연락처, 담당자, 주소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플랫폼 또는 서면/전자문서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최종 합의 특약사항]
계약 체결 시 파트너 제안, 오너 요청, 역제안/재역제안 및 최종 합의 내용이 이 영역에 표시됩니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 기준표
별표1의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0호 원문을 참조한다.
[별표2]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의한 산정 내역
별표2의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0호 원문을 참조한다.
[별표3] 설계도서의 작성방법기준
별표3의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0호 원문을 참조한다.
본 계약서는 BuildMatch 플랫폼을 통해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갑 (건축주)
(계약 후 확인)
서명 / 기명날인: (계약 후 확인)
을 (설계자)
(계약 후 확인)
대표: (계약 후 확인)
서명 / 기명날인: (계약 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