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시공 표준계약서 (BuildMatch 표준 계약서 템플릿)

> 본 문서는 BuildMatch에서 시공 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표준 계약서 템플릿**입니다.
> 프로젝트별 확정값은 모두 "계약 후 확인"으로 표시되며, 실제 계약서는 본 템플릿과 동일한 SSOT 렌더러로 생성됩니다.

## 표제부 (계약 cover)

1. 건축물의 명칭: (계약 후 확인)
2. 대지 위치: (계약 후 확인)
3. 시공의 내용: (계약 후 확인)
   - (1) 대지면적: (계약 후 확인)
   - (2) 용도: (계약 후 확인)
   - (3) 구조: (계약 후 확인)
   - (4) 층수: (계약 후 확인)
   - (5) 건축면적: (계약 후 확인)
   - (6) 연면적 합계: (계약 후 확인)
4. 계약 면적: (계약 후 확인)
5. 계약 금액: (계약 후 확인)

체결일: (계약 후 확인)

> "갑"과 "을"은 상호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이 계약서에 의하여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 건축주 "갑"
- 성명: (계약 후 확인)
- 연락처: (계약 후 확인)

### 시공자 "을"
- 회사명(상호): (계약 후 확인)
- 대표자: (계약 후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계약 후 확인)
- 회사주소: (계약 후 확인)
- 대표 이메일: (계약 후 확인)
- 대표 연락처: (계약 후 확인)

> 본 미리보기는 템플릿이므로 갑/을의 실제 인적정보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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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계약서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발주자)과 "을"(수급인) 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정한 계약 이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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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공사내용)

| 항목 | 내용 |
|------|------|
| 공사명 | (계약 후 확인) |
| 공사위치 | (계약 후 확인) |
| 공사종류 | (계약 후 확인) |
| 용도 | (계약 후 확인) |
| 구조 | (계약 후 확인) |
| 규모(층수) | (계약 후 확인) |
| 대지면적 | (계약 후 확인) |
| 건축면적 | (계약 후 확인) |
| 연면적 합계 | (계약 후 확인) |
| 계약면적 | (계약 후 확인) |

> ※ 공사위치의 상세 주소는 계약 체결(전자서명) 완료 후 PDF에서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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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공사기간)

| 항목 | 내용 |
|------|------|
| 착공일 | 선행조건 충족 후 별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확정 |
| 준공예정일 | 별도 협의로 확정 |
| 공사기간 | 별도 협의로 확정 |

> ※ 착공일은 인허가 취득, 실시설계 확정, 현장 인도 등 선행조건 충족 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확정한다. 단, 천재지변, 불가항력, 설계변경, 또는 "갑"의 사정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공사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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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1. 총 공사금액
   - (계약 후 확인)

2. 대금 지급 방법
   - 계약금: 총 공사금액의 30%
   - 중도금: 총 공사금액의 50%
   - 잔금: 총 공사금액의 20%

3. 대금 지급 조건
   - 각 단계별 기성금은 "을"의 청구에 따라 "갑"이 검토 후 지급합니다.
   - 지급 지연 시 "을"은 공사 진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부가가치세(VAT) 지급 시점은 '갑'과 '을'의 합의로 정합니다. (예: 각 지급회차별 산정·지급 또는 최종 회차 일괄 정산)
>
> ※ 다만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각 지급회차 금액(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해당 회차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
> ※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공급가액/부가세) 기준으로 정산하며, 차이가 발생할 경우 최종 회차에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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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하자보수)

1. "을"은 공사 완료 후 관계 법령 및 본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 책임을 부담한다.
2.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령상 달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따른다.
3. 하자보수 기간 중 "을"의 시공상 귀책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을"은 자기 비용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 단, "갑"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통상의 사용에 따른 마모, "갑" 또는 제3자의 임의 변경·훼손으로 인한 손상은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을"은 하자보수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후 잔금 지급 전까지, 본 계약 또는 최종 합의 내용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현금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하자보수보증서·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하자보수보증금율,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출 방식 및 보증기관의 범위는 본 계약의 특약 또는 최종 합의 내용에서 정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거래 관행을 참고하여 당사자가 협의한다.
7.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객관적으로 필요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하자보수보증 제출 면제를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특약사항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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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손해배상)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배상 범위는 통상의 손해에 한하며,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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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기성정산)

1.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사자 일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경우
   - 상대방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상대방의 부도,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 또는 본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로 계약이 중도 종료되는 경우, 이미 완료되어 "갑"에게 이익이 되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고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기성고 산정은 설계도서, 시방서, 산출내역서, 현장사진, 검측기록 및 당사자 확인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으로 산정하며, "갑"은 미완성 또는 하자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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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

1. "을"은 공사기간 중 현장 안전관리, 작업자 보호,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위험작업 관리, 안전관리비의 적정 사용, 민원 대응 및 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신고 등 관계 법령상 시공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산재보험 등 관계 법령상 필요한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고,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3. 안전사고 또는 중대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을"은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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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변경·추가공사)

1. 설계변경, 자재변경, 공법변경, 공정변경, 면적변경, 추가공사 또는 감액공사로 인하여 계약금액이나 공사기간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그 사유와 금액, 공사기간 증감, 지급방법을 사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합의하여야 한다.
2. 전항의 합의 없이 시행된 작업은 원칙적으로 추가 정산 또는 공사기간 연장의 근거로 주장할 수 없다.
3. 물가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공사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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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전문공종 하도급)

1. "을"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 승강기 기타 전문성이 필요한 공종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면허·등록을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일부 하도급할 수 있다.
2. "을"은 하도급 예정 공종, 하수급인 상호, 면허·등록 현황 및 담당 범위를 "갑"에게 사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상 필요한 승낙, 통지, 제한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3. "을"은 하수급인의 시공, 안전, 품질, 하자보수, 공정 지연, 임금체불, 민원 및 법령 위반에 관하여 "갑"에 대하여 원도급자로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하도급을 이유로 본 계약상 책임이 경감되지 아니한다.
4. "을"은 본 공사의 전부를 제3자에게 일괄 하도급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재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갑"은 하수급인이 해당 공사의 시공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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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일반사항)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건설업계의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2.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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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공사지연 및 지체상금)

1. "을"의 귀책사유로 준공예정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을"은 지체일수에 대하여 본 계약의 특약 또는 최종 합의 내용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2. 천재지변, 불가항력, 인허가 지연, 설계변경, "갑"의 자료 제공 지연, 현장 인도 지연, 대금 지급 지연, 기타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지연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3. 지체상금률 또는 산정방식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 거래 관행 및 당사자 협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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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전자문서 및 플랫폼 기록)

1. 당사자는 BuildMatch 플랫폼 내 계약 관련 메시지, 알림, 파일 제출, 전자서명 요청, 합의 내역 및 시스템 기록이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합의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2. 다만 법령상 별도의 서면, 원본, 인감, 공증,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요구되는 사항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방식을 따른다.
3. 당사자는 연락처, 담당자, 주소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플랫폼 또는 서면/전자문서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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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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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특약사항)

> 계약 체결 시 파트너 제안, 오너 요청, 역제안/재역제안 및 최종 합의 내용이 이 영역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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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합니다.

| | |
|---|---|
| **갑 (발주자)** | 계약 후 확인 |
| **을 (수급인)** | 계약 후 확인 |

*본 계약서는 BuildMatch 플랫폼을 통해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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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 기명날인

| 구분 | 성명 / 회사명 | 서명 / 기명날인 |
| --- | --- | --- |
| 갑 (건축주) | (계약 후 확인) | (계약 후 확인) |
| 을 (시공자) | (계약 후 확인) | (계약 후 확인) |

> 본 템플릿은 미체결 상태이므로 전자서명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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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사 정보

- 법인명: 주식회사 빌드매치
- 대표자: 김도진
- 사업자등록번호: 254-81-03700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문의: contact@buildmatch.kr
- 사이트: https://www.buildmatch.kr

## 안내

- 본 문서는 BuildMatch 표준 계약서 템플릿이며 실제 계약 인스턴스가 아닙니다.
- 모든 프로젝트별 확정값(상세주소, 지번, 실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계좌, 서명정보, 계약금액, 지급조건, 업무범위 등)은 "계약 후 확인"으로 표시됩니다.
- 실제 계약서는 동일한 cover/본문/서명 SSOT 렌더러로 생성되며 본 템플릿과 본문이 동일합니다.
- 공개 페이지 주소 정책: 시/도 + 시/군/구 레벨까지만 노출하며 상세주소·지번·도로명·동/호수·좌표는 노출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