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ildMatch 표준 계약서 템플릿
시공 계약서 템플릿
실제 계약서는 파트너 제안, 오너 요청, 역제안/재역제안 및 최종 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보는 “계약 후 확인”으로 표시됩니다.
본 견본은 BuildMatch 시공 계약서 템플릿(공사 계약서) 구조이며, 실제 계약서와 동일한 cover/본문/서명 블록 구조로 렌더링됩니다.
BuildMatch Contract / ID: public-t
건축물의 시공 표준계약서
(1) 대지면적: (계약 후 확인)
(2) 용도: (계약 후 확인)
(3) 구조: (계약 후 확인)
(4) 층수: (계약 후 확인)
(5) 건축면적: (계약 후 확인)
(6) 연면적 합계: (계약 후 확인)
(계약 후 확인)
“갑”과 “을”은 상호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이 계약서에 의하여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
건축주 "갑"
시공자 "을"
※ 본 문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쇄·보관 시 주의하세요.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발주자)과 "을"(수급인) 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정한 계약 이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공사내용)
| 항목 | 내용 |
|---|---|
| 공사명 | (계약 후 확인) |
| 공사위치 | (계약 후 확인) |
| 공사종류 | (계약 후 확인) |
| 용도 | (계약 후 확인) |
| 구조 | (계약 후 확인) |
| 규모(층수) | (계약 후 확인) |
| 대지면적 | (계약 후 확인) |
| 건축면적 | (계약 후 확인) |
| 연면적 합계 | (계약 후 확인) |
| 계약면적 | (계약 후 확인) |
※ 공사위치의 상세 주소는 계약 체결(전자서명) 완료 후 PDF에서 공개됩니다.
제3조 (공사기간)
| 항목 | 내용 |
|---|---|
| 착공일 | 선행조건 충족 후 별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확정 |
| 준공예정일 | 별도 협의로 확정 |
| 공사기간 | 별도 협의로 확정 |
※ 착공일은 인허가 취득, 실시설계 확정, 현장 인도 등 선행조건 충족 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확정한다. 단, 천재지변, 불가항력, 설계변경, 또는 "갑"의 사정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공사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
총 공사금액
- (계약 후 확인)
-
대금 지급 방법
- 계약금: 총 공사금액의 30%
- 중도금: 총 공사금액의 50%
- 잔금: 총 공사금액의 20%
-
대금 지급 조건
- 각 단계별 기성금은 "을"의 청구에 따라 "갑"이 검토 후 지급합니다.
- 지급 지연 시 "을"은 공사 진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VAT) 지급 시점은 '갑'과 '을'의 합의로 정합니다. (예: 각 지급회차별 산정·지급 또는 최종 회차 일괄 정산)
※ 다만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각 지급회차 금액(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해당 회차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공급가액/부가세) 기준으로 정산하며, 차이가 발생할 경우 최종 회차에서 정산합니다.
제5조 (하자보수)
- "을"은 공사 완료 후 관계 법령 및 본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 책임을 부담한다.
-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령상 달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따른다.
- 하자보수 기간 중 "을"의 시공상 귀책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을"은 자기 비용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 단, "갑"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통상의 사용에 따른 마모, "갑" 또는 제3자의 임의 변경·훼손으로 인한 손상은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을"은 하자보수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후 잔금 지급 전까지, 본 계약 또는 최종 합의 내용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현금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하자보수보증서·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율,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출 방식 및 보증기관의 범위는 본 계약의 특약 또는 최종 합의 내용에서 정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거래 관행을 참고하여 당사자가 협의한다.
-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객관적으로 필요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하자보수보증 제출 면제를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특약사항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손해배상)
-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배상 범위는 통상의 손해에 한하며,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합니다.
제7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기성정산)
-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사자 일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경우
- 상대방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상대방의 부도,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 또는 본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로 계약이 중도 종료되는 경우, 이미 완료되어 "갑"에게 이익이 되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고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기성고 산정은 설계도서, 시방서, 산출내역서, 현장사진, 검측기록 및 당사자 확인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으로 산정하며, "갑"은 미완성 또는 하자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
제8조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
- "을"은 공사기간 중 현장 안전관리, 작업자 보호,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위험작업 관리, 안전관리비의 적정 사용, 민원 대응 및 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신고 등 관계 법령상 시공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을"은 산재보험 등 관계 법령상 필요한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고,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 안전사고 또는 중대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을"은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변경·추가공사)
- 설계변경, 자재변경, 공법변경, 공정변경, 면적변경, 추가공사 또는 감액공사로 인하여 계약금액이나 공사기간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그 사유와 금액, 공사기간 증감, 지급방법을 사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합의하여야 한다.
- 전항의 합의 없이 시행된 작업은 원칙적으로 추가 정산 또는 공사기간 연장의 근거로 주장할 수 없다.
- 물가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공사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10조 (전문공종 하도급)
- "을"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 승강기 기타 전문성이 필요한 공종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면허·등록을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일부 하도급할 수 있다.
- "을"은 하도급 예정 공종, 하수급인 상호, 면허·등록 현황 및 담당 범위를 "갑"에게 사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상 필요한 승낙, 통지, 제한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 "을"은 하수급인의 시공, 안전, 품질, 하자보수, 공정 지연, 임금체불, 민원 및 법령 위반에 관하여 "갑"에 대하여 원도급자로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하도급을 이유로 본 계약상 책임이 경감되지 아니한다.
- "을"은 본 공사의 전부를 제3자에게 일괄 하도급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재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갑"은 하수급인이 해당 공사의 시공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일반사항)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건설업계의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이행합니다.
제12조 (공사지연 및 지체상금)
- "을"의 귀책사유로 준공예정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을"은 지체일수에 대하여 본 계약의 특약 또는 최종 합의 내용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 천재지변, 불가항력, 인허가 지연, 설계변경, "갑"의 자료 제공 지연, 현장 인도 지연, 대금 지급 지연, 기타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지연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 지체상금률 또는 산정방식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 거래 관행 및 당사자 협의에 따른다.
제13조 (전자문서 및 플랫폼 기록)
- 당사자는 BuildMatch 플랫폼 내 계약 관련 메시지, 알림, 파일 제출, 전자서명 요청, 합의 내역 및 시스템 기록이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합의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 다만 법령상 별도의 서면, 원본, 인감, 공증,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요구되는 사항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방식을 따른다.
- 당사자는 연락처, 담당자, 주소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플랫폼 또는 서면/전자문서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제15조 (특약사항)
계약 체결 시 파트너 제안, 오너 요청, 역제안/재역제안 및 최종 합의 내용이 이 영역에 표시됩니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합니다.
| 갑 (발주자) | 계약 후 확인 |
| 을 (수급인) | 계약 후 확인 |
본 계약서는 BuildMatch 플랫폼을 통해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갑 (건축주)
(계약 후 확인)
서명 / 기명날인: (계약 후 확인)
을 (시공자)
(계약 후 확인)
대표: (계약 후 확인)
서명 / 기명날인: (계약 후 확인)